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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휴가기준 회사에 중도입사한 사람의, 내년 휴가 계산하는 방법

공시탈출넘버원 2025. 10. 1. 13:56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언제 입사하더라도 휴가일수 관련 문제가 없고 처리가 간단하다.

사람마다 1년 주기가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계년도(매년 1.1~12.31)로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복잡해진다.

한 해의 중간쯤에 입사한 사람이 그 다음 해에는 회계년도 기준 1년차인지 입사년차인지가 햇갈린다.

다다음해에 확실하게 1년차가 되는 때부터는 계산이 크게 복잡하지 않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한다.

 

예시:

25.07.01에 입사한 사람이 있을 때

26.01.01이 1년차인가? ㄴㄴ 아직 1년차 안됬음.

27.01.01이 1년차인가? ㅇㅇ (25.07.01에 근로기준법상 1년차) 회사에서도 1년차로 관리

 

이 사람의 26년도(다음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으로 지급하려는 고용주 입장에서 계산하기 편한 방법은

올해 07.01 ~ 12.31 발생 기준은 1년차 미만 적용 5
다음해 년차
(애매한 회계년도)
발생 기준 연차 개수
01.01 ~ 6.30 1년차 미만
1개월당 1개
1 * 6  = 6
07.01 ~ 12.31 1년차.
지급 기준인 15개의 해당 근무일수 비율
(이 표에서는 편의상 월단위로 계산했지만,
원칙은 일단위로 한다.)
15 * ( 6 / 12 ) = 7.5

 

회계년도 기준 회사에서, 실제로 휴가받는 전체 개수가 손해가 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퇴직시에는 입사일로 계산하여 다 정산되지만.

 

 

위 내용은 아래의 노동법 계산기를 보고 영감을 얻어 적었다.

노동ok 사이트 연차계산기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