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 개정된 것. 특히 지방세 구분이 까다로웠는데, 다른 사람의 분류기준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기준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두 법률이다. 지방세는 기초자치단체 세목만 외우고, 광역자치단체 세목을 그 나머지로 알면 편리하다. 구: 등록면허, 재산 시/군: 담배 주민 지방소득 재산 자동차. 광역자치단체 '시'는 5대광역시+서울특별시 이다. 특별시/광역시로 쓰면 글자수 쓸데없이 늘어서 줄임. 특별자치 시/도 는 특성상 1계층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전체 세목을 싹 징수한다. 지방세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세목이 충돌하면 기초자치단체 세목이 먼저다. 시/군과 광역시가 충돌하면 시/군을 우선한다. 자치구와 도 는 충돌하는 사례가 없다. 다시말해, 'ㄱㄱ광역시 ㅇㅇ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