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부하는데 판례에서, 부관 중에 애매하면 조건이 아니라 부담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왜 그런지 그냥 그려서 이해해봤다. 해제조건은 실행되면 100% 무효이지만, 부담은 철회가 안되는한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정지조건은 실행되기 전까지 무효이지만, 부담은 시작부터 유효이다. (정지조건 실행후에 철회되면 불리하나 여기서는 시작부터의 효력 유리함을 따지는듯. 이후에도 철회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여 동급이고.) 그밖에. (유동적) 유효(1)상태의 해제 조건 (유동적) 무효(0)상태의 정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