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공시 과목/공무원시험 : 행정법 2

암기요령) 부관에서, 부담이 조건보다 유리한 이유를 그림으로 설명

행정법 공부하는데 판례에서, 부관 중에 애매하면 조건이 아니라 부담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왜 그런지 그냥 그려서 이해해봤다. 해제조건은 실행되면 100% 무효이지만, 부담은 철회가 안되는한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정지조건은 실행되기 전까지 무효이지만, 부담은 시작부터 유효이다. (정지조건 실행후에 철회되면 불리하나 여기서는 시작부터의 효력 유리함을 따지는듯. 이후에도 철회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여 동급이고.) 그밖에. (유동적) 유효(1)상태의 해제 조건 (유동적) 무효(0)상태의 정지 조건

판례 구분기호 : 민사,형사,행정, 헌법재판

법원의 판례기호(일명 법원 사건부호)가 무슨뜻인지 잘 몰라서 직접 정리하면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둔 표다. 헌법, 행정법 항목에 공통으로 겹치는데 행정법 쪽에 좀 더 많이 걸리므로 여기에 넣었다. 2022.09.20에 좀 더 내 마음에 들게 바꾸어 보았다. 구버전은 접은글로 만들어 이 안에 몽땅 집어넣었다. 더보기 참고자료와는 다르게, 엑셀 스프레드시트 도표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언제든 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판례 사건부호표 구분 정리. 이 도표를 활용해서, 어느 사건의 기호가 어디쯤에 할당되는지 대충 알 수 있다. 규칙을 아주 꼼꼼하게 짜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잘 써먹을 수 있다. 내가 기호체계를 짰다면, 2~3자리 기호로 몽땅 규격화 했을듯. 그림 1과 그림2는 출처 : [1] 사건별 부호문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