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공시 과목/공무원시험 : 법 일반 3

정지조건, 해제조건 : 어떤 새끼가 이따위로 번역했을까?

암기가 잘안되서 정리. ㄱ. 유럽, 미국 법률을 수입했다고 보고, 그 원문 뜻을 찾아보았다. 정지 조건(부) a condition precedent. 해제 조건(부) a condition subsequent. precedent는 먼저 일어난다는 뜻이고, subsequent는 이후에 일어난다는 뜻이므로 cond' precedent 조건이 먼저 일어난다 cond' subsequent 조건이 나중에 일어난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정지조건)condition-precedent ▶ (사건)event ▶ (해제조건)condition subsequent ㄴ. 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았다. 대전제1 '어떤 사건(event X)'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실제로 유효(effective 1)..

행정법 헌법 등 법학은 기출 위주이나, 기출만으론 한계가 있다.

ㅈㄱㄴ. 기출이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 보기4~5개의 정오답을 한번에 공부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핵심 개념을 같이 공부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 아마도 70~80점대가 한계일 것이다. 이 부분은 기본서 라 부르는 설명교재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 아니면 인터넷을 잘 찾아보던지. 기본서 -> 기출 로 돌아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기출 4회 (첫 2회는 틀리던 말던 그냥 보기랑 해설지 외우는 방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할것. 어차피 2번만에 다 못외운다.) -> 기본서 보충 -> 기출 반복 방식이 괜찮아 보인다.

무효, 당연무효 차이

무효(無效, void) 란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 이 단어는 대체로 그냥 효력의 유무를 따질 때에 쓰는 단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당연무효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오해 방지를 목적으로 분리해서 표현한다. 당연무효(當然無效) 란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무효인 경우 이 단어는 법률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따질 때 사용한다. 무효사유 == 당연무효 지문출처: 위키백과 한국어판 '당연무효',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