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송요건 판단. (각하/나머지) 보통 본안판단 필요의견에 과반수(=1/2 초과) 필요하고, 헌법재판관 전원은 9명, 최소필요인원은 7명. 9/2 초과인 5인 이상, 최저치는 7/2 초과인 4인이나 거의 나오지 않는다. 보통 9인 출석해서 결정하니, 사실상 아래 기준으로 점검해도 괜찮다. 5인 이상(56789) 각하의견 -> 각하 4인 이하(01234) 각하의견 -> 본안판단 2차. 본안판단 인용,기각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합헌 위헌 > 변형결정(불합치, 한정) > 합헌 인용 > 기각 변형결정 효력은 실제 결정문을 보아야만 정확히 비교 가능하다. 결정 종류만 알 때에는 비교 불가, 실제 사례(집)마다 변형결정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의견이 갈리면 청구인한테 유리한 순서대로 쭉 세워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