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용규칙 : 저작권 등

공시탈출넘버원 2020. 4. 8. 19:56

1. 저작권(CCL)

만든이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내용 변경 금지 가 원칙이다.

 

저작물의 종류는 직접 만든 그림 파일과, pdf 파일 위주다. hwp doc xls 등 개인이 수정할 수 있는 원본은 배포하지 않는다. 원본 배포가 개인의 지식역량 확장에 기여하기보다는 못된 자들의 저작권 도용, 훼손에 기여하는 면이 더 크기 때문.

 

상업 활동(개인사업 홍보, 광고수익 등)에 쓸 수 없다.

게시글 내용, 그림, 을 그대로 퍼갈 수는 없지만, 해당하는 블로그 연결링크는 가져갈 수 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자료를 만들때 참고하는 수준으로는 활용 가능하다.

학원 측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링크를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개별 소장하라고 말하도록.

 

상업이용 적발시 형사고소부터 시작할 것이며, 합의는 없다.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