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공시 과목/공무원시험 : 헌법

헌법재판소 결정 구분하기

공시탈출넘버원 2021. 7. 24. 21:21

1차. 소송요건 판단. (각하/나머지)

보통 본안판단 필요의견에 과반수(=1/2 초과) 필요하고, 헌법재판관 전원은 9명, 최소필요인원은 7명.

9/2 초과인 5인 이상, 최저치는 7/2 초과인 4인이나 거의 나오지 않는다.

보통 9인 출석해서 결정하니, 사실상 아래 기준으로 점검해도 괜찮다.

  • 5인 이상(56789) 각하의견 -> 각하
  • 4인 이하(01234) 각하의견 -> 본안판단

2차. 본안판단

  • 인용,기각
  •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합헌
    • 위헌 > 변형결정(불합치, 한정) > 합헌
    • 인용 > 기각
    • 변형결정 효력은 실제 결정문을 보아야만 정확히 비교 가능하다. 결정 종류만 알 때에는 비교 불가, 실제 사례(집)마다 변형결정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의견이 갈리면 청구인한테 유리한 순서대로 쭉 세워서 의결정족수 때에 붙이면 끝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수 의견이 공통되어 일치의견으로 판단하는 사례를 이 문장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의결정족수

  • 과반 (이론상 4인/7, 사실상 5인/9) : 권한쟁의심판
  • 6인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기존 판례의 변경, 

결정

본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가장 나쁜 결정은 기각이다. 가장 좋은예로, 헌법소원심판(정족수6)에서 인용5+각하4가 떴으면 (1차 판단결과) 일단 본안으로 들어온다. 그다음, 인용여부를 판단하는데 6번째 자리에 각하가 온다. 거부이지만 각하대신 가장 나쁜 결정인 기각으로 바꾸어 처리한다.

 

 

판례표.

  • 각하는 X로, 위헌(≃인용)은 '위', 합헌(≃기각)은 '합'
  • 변형결정은 헌법불합치는 '불',  한정합헌 '한합', 한정위헌'한위' 로, 나머지 변형결정은 그때그때 적당히  줄인다.
  • 밑줄은 의결정족수에 친다.
  • 일부 판례는 의견과 최종결정이 다른데, 해당판례 읽어보면 의견이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뽑아낸 것이다.
주요 위치         1. 요건판단
정족수
2. 일부 심판 의결정족수        
의견순서 1 2 3 4 5 6 7 8 9 최종결정
헌법소원 : 6명째
각하4, 인용5 인용 인용 인용 인용 인용 X X X X 기각
긱하4, 인용3, 기각2 인용 인용 인용 기각 기각 X X X X 기각
위헌법률 : 6명째
각하2, 위헌2, 합헌5 X X 합헌
각하4, 위헌1, 불합치4 X X X X 기각
각하3, 위헌1, 한정합헌5 한합 한합 한합 한합 한합 X X X 한정합헌
각하2, 위헌5, 합헌2 X X 합헌
각하3, 위헌5, 한정위헌1 한위 X X X 한정위헌
각하2, 위헌5, 헌법불합치2 X X 한정위헌
단순위헌1, 일부위헌1,  작용중지2, 잠정적용5 일부? 작용 작용 잠정 잠정
각하2, 위헌5, 헌법불합치2 X X 불합치
권한쟁의:
인용3, 기각3, 각하3 인용 인용 인용 기각 기각 기각 X X X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