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송요건 판단. (각하/나머지)
보통 본안판단 필요의견에 과반수(=1/2 초과) 필요하고, 헌법재판관 전원은 9명, 최소필요인원은 7명.
9/2 초과인 5인 이상, 최저치는 7/2 초과인 4인이나 거의 나오지 않는다.
보통 9인 출석해서 결정하니, 사실상 아래 기준으로 점검해도 괜찮다.
- 5인 이상(56789) 각하의견 -> 각하
- 4인 이하(01234) 각하의견 -> 본안판단
2차. 본안판단
- 인용,기각
-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합헌
- 위헌 > 변형결정(불합치, 한정) > 합헌
- 인용 > 기각
- 변형결정 효력은 실제 결정문을 보아야만 정확히 비교 가능하다. 결정 종류만 알 때에는 비교 불가, 실제 사례(집)마다 변형결정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의견이 갈리면 청구인한테 유리한 순서대로 쭉 세워서 의결정족수 때에 붙이면 끝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수 의견이 공통되어 일치의견으로 판단하는 사례를 이 문장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의결정족수
- 과반 (이론상 4인/7, 사실상 5인/9) : 권한쟁의심판
- 6인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기존 판례의 변경,
결정
본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가장 나쁜 결정은 기각이다. 가장 좋은예로, 헌법소원심판(정족수6)에서 인용5+각하4가 떴으면 (1차 판단결과) 일단 본안으로 들어온다. 그다음, 인용여부를 판단하는데 6번째 자리에 각하가 온다. 거부이지만 각하대신 가장 나쁜 결정인 기각으로 바꾸어 처리한다.
판례표.
- 각하는 X로, 위헌(≃인용)은 '위', 합헌(≃기각)은 '합'
- 변형결정은 헌법불합치는 '불', 한정합헌 '한합', 한정위헌'한위' 로, 나머지 변형결정은 그때그때 적당히 줄인다.
- 밑줄은 의결정족수에 친다.
- 일부 판례는 의견과 최종결정이 다른데, 해당판례 읽어보면 의견이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뽑아낸 것이다.
주요 위치 | 1. 요건판단 정족수 |
2. 일부 심판 의결정족수 | ||||||||
의견순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최종결정 |
헌법소원 : 6명째 | ||||||||||
각하4, 인용5 | 인용 | 인용 | 인용 | 인용 | 인용 | X | X | X | X | 기각 |
긱하4, 인용3, 기각2 | 인용 | 인용 | 인용 | 기각 | 기각 | X | X | X | X | 기각 |
위헌법률 : 6명째 | ||||||||||
각하2, 위헌2, 합헌5 | 위 | 위 | 합 | 합 | 합 | 합 | 합 | X | X | 합헌 |
각하4, 위헌1, 불합치4 | 위 | 불 | 불 | 불 | 불 | X | X | X | X | 기각 |
각하3, 위헌1, 한정합헌5 | 위 | 한합 | 한합 | 한합 | 한합 | 한합 | X | X | X | 한정합헌 |
각하2, 위헌5, 합헌2 | 위 | 위 | 위 | 위 | 위 | 합 | 합 | X | X | 합헌 |
각하3, 위헌5, 한정위헌1 | 위 | 위 | 위 | 위 | 위 | 한위 | X | X | X | 한정위헌 |
각하2, 위헌5, 헌법불합치2 | 위 | 위 | 위 | 위 | 위 | 불 | 불 | X | X | 한정위헌 |
단순위헌1, 일부위헌1, 작용중지2, 잠정적용5 | 위 | 일부? | 작용 | 작용 | 잠 | 잠정 | 잠 | 잠 | 잠 | 잠정 |
각하2, 위헌5, 헌법불합치2 | 위 | 위 | 불 | 불 | 불 | 불 | 불 | X | X | 불합치 |
권한쟁의: | ||||||||||
인용3, 기각3, 각하3 | 인용 | 인용 | 인용 | 기각 | 기각 | 기각 | X | X | X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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