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례기호(일명 법원 사건부호)가 무슨뜻인지 잘 몰라서 직접 정리하면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둔 표다.
헌법, 행정법 항목에 공통으로 겹치는데 행정법 쪽에 좀 더 많이 걸리므로 여기에 넣었다.
2022.09.20에 좀 더 내 마음에 들게 바꾸어 보았다.

구버전은 접은글로 만들어 이 안에 몽땅 집어넣었다.
참고자료와는 다르게, 엑셀 스프레드시트 도표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언제든 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판례 사건부호표 구분 정리.
이 도표를 활용해서, 어느 사건의 기호가 어디쯤에 할당되는지 대충 알 수 있다. 규칙을 아주 꼼꼼하게 짜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잘 써먹을 수 있다. 내가 기호체계를 짰다면, 2~3자리 기호로 몽땅 규격화 했을듯.
그림 1과 그림2는


출처 :
[1]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개정 2015. 11. 6. [재판예규 제1548-1호, 시행 2016. 3.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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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ㄱ] 만들 당시에는 이 블로그를 참고하지 않았는데, 사건부호 출처 찾다가 발견했는데 내가 정리한 것과 비슷해서 참고자료 목록에 올렸다.
https://shipslog.tistory.com/79
사건번호와 사건부호의 의미
I. 사건번호란 사건번호란 법원 등이 사건마다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이다. 판례번호라는 말로도 종종 사용된다. < 출처 - 홍성찬, 법학원론(제6판), 박영사(2015), 321. > 사건번호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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