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無效, void)
란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
이 단어는 대체로 그냥 효력의 유무를 따질 때에 쓰는 단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당연무효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오해 방지를 목적으로 분리해서 표현한다.
당연무효(當然無效)
란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무효인 경우
이 단어는 법률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따질 때 사용한다. 무효사유 == 당연무효
지문출처: 위키백과 한국어판 '당연무효', '무효'
'수능, 공시 과목 > 공무원시험 : 법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지조건, 해제조건 : 어떤 새끼가 이따위로 번역했을까? (1) | 2021.11.04 |
---|---|
행정법 헌법 등 법학은 기출 위주이나, 기출만으론 한계가 있다. (0) | 20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