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공시 과목/공무원시험 : 법 일반

무효, 당연무효 차이

공시탈출넘버원 2021. 7. 17. 10:15

무효(無效, void)

란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

 

이 단어는 대체로 그냥 효력의 유무를 따질 때에 쓰는 단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당연무효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오해 방지를 목적으로 분리해서 표현한다.

 

당연무효(當然無效)

란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무효인 경우

 

이 단어는 법률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따질 때 사용한다. 무효사유 == 당연무효


지문출처: 위키백과 한국어판 '당연무효',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