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가 잘안되서 정리.
ㄱ. 유럽, 미국 법률을 수입했다고 보고, 그 원문 뜻을 찾아보았다.
- 정지 조건(부) a condition precedent.
- 해제 조건(부) a condition subsequent.
precedent는 먼저 일어난다는 뜻이고, subsequent는 이후에 일어난다는 뜻이므로
- cond' precedent 조건이 먼저 일어난다
- cond' subsequent 조건이 나중에 일어난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정지조건)condition-precedent ▶ (사건)event ▶ (해제조건)condition subsequent
ㄴ. 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았다.
- 대전제1 '어떤 사건(event X)'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실제로 유효(effective 1)이다.
- 대전제2 '어떤 조건(condition Y)'이 만족되면, 그때부터는 법적 효력이 무효(effective 0)이다.
- 대전제 순위는 동등하되, 나중에 일어난 것을 우선한다.
위 대전제들에 따라 설명하면 아래 문장들이랑 그림과 같다.
- 정지조건(cond Y)을 먼저 설정했으니 일단 효력 없다가(eff 0),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면(event X) 그때부터 유효(eff 1)하다. - 사건(event X)이 일어났으니 일단 효력 있다가(eff 1),
나중에 해제조건(cond Y) 만족하면 그때부터 무효(eff 0)이다.
ㄷ. 단어 뜻을 찾아봤다.
- 정지[停止] 하고 있던 일을 멈추다.
- 해제[解除] 있던 것을 없앤다는 뜻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한자 해석에 따라
- (무효 상태를 이제부터 멈추는) 정지 조건
- (유효 상태를 이제부터 없애는) 해제 조건
끝.
거지발싸개 같은 용어지만, 적당한 한자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점은 인정.
한국법이 일본법전 베껴오면서 일본식 한자어로 번역해온 문제가 나타났나 싶기도?
차라리 영어 직역해서, 먼저조건/나중(이후)조건 또는 선조건/후조건 이런식으로 했어도 괜찮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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