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 개정된 것.
특히 지방세 구분이 까다로웠는데, 다른 사람의 분류기준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 기준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두 법률이다.
- 지방세는 기초자치단체 세목만 외우고, 광역자치단체 세목을 그 나머지로 알면 편리하다.
- 구: 등록면허, 재산
- 시/군: 담배 주민 지방소득 재산 자동차.
- 광역자치단체 '시'는 5대광역시+서울특별시 이다. 특별시/광역시로 쓰면 글자수 쓸데없이 늘어서 줄임.
- 특별자치 시/도 는 특성상 1계층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전체 세목을 싹 징수한다.
- 지방세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세목이 충돌하면 기초자치단체 세목이 먼저다.
- 시/군과 광역시가 충돌하면 시/군을 우선한다. 자치구와 도 는 충돌하는 사례가 없다.
- 다시말해, 'ㄱㄱ광역시 ㅇㅇ군'은 'ㄱㄱ도 ㅇㅇ군' 처럼 세목이 잡힌다.
- 내국세
- 직접세 간접세 차이.
- 직접세: ㄹㅇ 국가(국세청)에 바로 내는 세금. 원천징수는 신고대행 개념
- 간접세: 중간에 다른사람(상점주인, 술회사, 증권사 등) 거쳐서 내는 세금
- 국세 나열순서
- 항목 '가'~'타'는 국세기본법에 있는 항목번호 그대로 붙인다음, 보통직접세, 보통간접세, 목적세 로 나누었다.
- 그래서 '사' 가 간접세에 안 있고, 목적세에 있다.
- 직접세 간접세 차이.
위 그림 두개는 아래 파일에 있으니, 개인이 쓸 목적으로만 가져가도 ㄱ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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