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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

일일히 외울필요 없이 아래처럼 외우면 간편. 주된 행정계통 테크를 2개 암기한다. 여기서 시와 군은 기초자치단체이고 나머지는 행정계통이다. 시 - 구 - 동 군 - 읍/면 - 리 이 위에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넣을 수 있다. 도는 위의 6가지를 모두 지닐 수 있다. 끝. 그리고 1번 테크인 시 - 구 - 동 을 한단계씩 승격시키면 광역시 - 자치구 - 동 이 된다. 마지막으로 특별자치 +시(세종) / +도(제주) 는 단층이다.

카테고리 없음 2021.07.31

공공기관의 구성과 임명권자

유형(▶) (▼)임명권자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2조 이상 2조 미만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관장 대통령 (주무부처장이 제청) 주무부처장 감사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청) 기획재정부장관 상임이사 기관장 비상임이사 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처장 이사회 의장 선임 비상임이사 기관장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의무 선택 표에 색칠해두면 한눈에 알아보기 좋다.

카테고리 없음 2021.07.31

시장형 공기업 16개 빠르게 외우는법: (석유, 발전, 공항/항만, 기타)로 묶기

시장형 공기업 목록정도는 알아두면 문제를 풀 때 좋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외우면 머리아프니까 묶어서 외우면 편하다. 어느 부 소속인지까지는 몰라도 되더라. (공항은 국토교통부, 항만은 해양수산부, 나머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표에서는 크기때문에 그냥 해외라는 단어로 표기했다. 유명하지 않은 항만공사 등은 준시장형에 들어간다. 구분 세부 유형 실제 공기업 목록 해외(4) 공항, 항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석유(3) 석유, 가스, 난방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7) 한전, 발전 (화력+한수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기타 그냥 암기 한국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소거, 처벌 분류표

헷갈릴 때는 수식처럼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 Want 에서 원하는 것을 +, 원하지 않는것을 -로 Give 에서 제공하는 것을 +, 제공하지 않는것을 -로 표기해보면 좀 낫다. 그리고 강화는 Want * GIve = + 임을 기억해두면 편리하다. 이제 긍정적/부정적에서 부호를 쉽게 판별한다. 소거와 처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현실적 사례를 생각해보면, 부정적인것을 준다는 것을 쉽게 파악가능(형벌) 구분 Want Give 곱 예제 긍정적 강화 + + + 보상, 승진, 칭찬 부정적 강화 - - + 불편함 제거 소거 + - - 이득제공 중단 처벌 - + - 징역, 벌금, 징계 교육학 분야와도 겹치나, 필요하면 링크를 넣어놓지 같은글을 복붙하진 않겠다.

암기요령) 부관에서, 부담이 조건보다 유리한 이유를 그림으로 설명

행정법 공부하는데 판례에서, 부관 중에 애매하면 조건이 아니라 부담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왜 그런지 그냥 그려서 이해해봤다. 해제조건은 실행되면 100% 무효이지만, 부담은 철회가 안되는한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정지조건은 실행되기 전까지 무효이지만, 부담은 시작부터 유효이다. (정지조건 실행후에 철회되면 불리하나 여기서는 시작부터의 효력 유리함을 따지는듯. 이후에도 철회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여 동급이고.) 그밖에. (유동적) 유효(1)상태의 해제 조건 (유동적) 무효(0)상태의 정지 조건

7급 1차(PSAT) 시험 요령

25문제 1시간 = 1문제당 2분24초. 마킹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2분 내에 풀어야 한다. 견적내보고 각이 안나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게 답이다. 보통 이렇게 5문제 버리고 시작하는게 좋다. 5문제당 10분컷을 낼 수 있도록 숙달연습을 해야한다. 문제풀이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익혀두어야 한다. 7월 중순에 시험을 보는데 매우 덥다. 간단한 식사 사와서 시험장(교실)에서 먹는게 편하고 휴식 시간도 더 확보된다. 아예 편의점 신선식품을 사가는게 현명할지도 모른다. 공장 위생검열 기준은 훨씬 까다롭기에. 휴식 30분, 대기30분, 시험1시간 루틴에서는 마지막 과목때쯤 되면 매우 피곤하다. 혈당을 회복할 수 있는 달달한 간식이 있으면 좋고, 공진단 등 정신을 말짱하게 돌려주는 약물류도 도움이 많이 된다. ..

헌법재판소 결정 구분하기

1차. 소송요건 판단. (각하/나머지) 보통 본안판단 필요의견에 과반수(=1/2 초과) 필요하고, 헌법재판관 전원은 9명, 최소필요인원은 7명. 9/2 초과인 5인 이상, 최저치는 7/2 초과인 4인이나 거의 나오지 않는다. 보통 9인 출석해서 결정하니, 사실상 아래 기준으로 점검해도 괜찮다. 5인 이상(56789) 각하의견 -> 각하 4인 이하(01234) 각하의견 -> 본안판단 2차. 본안판단 인용,기각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합헌 위헌 > 변형결정(불합치, 한정) > 합헌 인용 > 기각 변형결정 효력은 실제 결정문을 보아야만 정확히 비교 가능하다. 결정 종류만 알 때에는 비교 불가, 실제 사례(집)마다 변형결정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의견이 갈리면 청구인한테 유리한 순서대로 쭉 세워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