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無效, void) 란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 이 단어는 대체로 그냥 효력의 유무를 따질 때에 쓰는 단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당연무효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오해 방지를 목적으로 분리해서 표현한다. 당연무효(當然無效) 란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무효인 경우 이 단어는 법률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따질 때 사용한다. 무효사유 == 당연무효 지문출처: 위키백과 한국어판 '당연무효', '무효'